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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전남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뉴스페이스 시대 탄력-

2022-06-13(월) 11:24
누리호 이미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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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활용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마쳤다. 지난 5월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선 오는 2031년까지 7개 분야 21개 핵심과제에 8천82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신청과 함께, 특화산업단지 조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민간발사장․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및 우주발사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써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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