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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4일 시행 종료

2022-06-07(화) 14:57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광산구 소재지 농지 및 임야다.

신청 시 신청인은 광산구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선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인만큼 신청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광주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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