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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액 87억 원 결정

2만9000여 명 대상, 8월말 지급

2022-05-30(월) 13:48
_광산구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액 결정_군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소음 피해 보상 지급 대상자 2만900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약 87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3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1~2월 2개월간 군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보상금 기준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제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 원이다. 최초전입시기, 근무 및 사업장 위치, 실제 거주 일에 따라 감액 될 수 있다.
광산구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액 결정_군소음대책위원회 심의 사진

보상금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월까지 광산구 환경생태과 군소음보상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사실은 신청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재심의 후 10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에 올해 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보상급 지급이 절차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국방부에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광주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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