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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1개지구, 10,538필 -

2022-05-13(금) 11:32
영암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10,538필지, 8,543천㎡)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토지 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표지와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면적 증·감에 대하여 11개 사업지구 모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에서는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2030년까지 영암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별로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에서 경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통해 조정금 산정기준이 결정된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암/박천우기자 park1005@naver.com        영암박천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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