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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
6개월 소요되던 발급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 원활한 예술인 복지지원

2022-05-04(수) 17:50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도 최장 3년 정도여서 이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에도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A공무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아예 포기하는 예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예술인 복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둘러 활동증명 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도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인복지법』상 발급기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권한을 나눠 배분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지역의 문화재단이 업무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개최 등 핵심업무는 모두 예술인복지재단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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