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1.08(일) 20:01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화순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

3개월 계도기간 거쳐 5월 8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2-04-25(월) 12:53
힐스테이트 화순 금연 아파트 지정 : 사진은 힐스테이트 화순에 걸려 있는 금연 아파트 현판 모습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순읍 소재 힐스테이트 화순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지정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힐스테이트 화순은 아파트 단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5월 8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는 입주민들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게시판과 아파트 주 출입구에 현판을 설치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금연 클리닉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화순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보건소 금연 클리닉(061-379-5339)에서는 6개월 동안 9차례 이상의 금연 상담 서비스를 통해 CO측정,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물품을 제공한다. 금연을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일반단체, 사업장 등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화순/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화순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1670-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0@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