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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 건축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다수 참여

2022-04-06(수) 15:25
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는 우리의 제도가 문화예술로서 건축을 육성하고 건축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며, 문화예술로서의 건축물을 지원하는 법제도가 부재했다는 데에 많은 건축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병훈 의원은 “공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만큼 문화예술 차원에서 건축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건축은 시각예술의 한 영역으로 문화예술행정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독립된 진흥법 체계를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안에서도 시각예술로서의 건축 조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축예술진흥법』의 제정은 예술작품으로서 건축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건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권연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송하엽 대한건축학회 일반건축설계위원장, 최승원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수석 부회장, 조항만 한국건축가협회 위원장, 이재광 법무법인 다감 대표, 전숙희 와이즈건축 소장과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과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건축계의 주목받는 인사들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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