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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 4월 한달간 시·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 유관기관 합동단속
- 위반 차량에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행정처분

2022-03-30(수) 17:26
광주광역시는 4월 한달간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시와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곡산단, 평동3차 화물차고지 및 민간차고지(각화, 매월 화물터미널) 등 화물자동차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다.

주로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차량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기석 시 교통기획팀장은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운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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