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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

- 3월 22일~4월 22일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해당 사업체 대상

2022-03-21(월) 11:57
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1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무등록 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행정명령(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지급은 접수 1주일 이내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우혁기자 zx6210771@naver.com        목포박우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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