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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추진
2022-03-17(목) 17:22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된다.

또한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4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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