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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하세요

- 3. 1. ~ 4. 30.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 -

2022-03-10(목) 12:06
영암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에서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2년도 사업 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면 직접지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모든 사업 신청 필지는 반드시 신청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만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과수는 ㏊당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기타작물은 ㏊당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이나,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한편, 군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 지난 18일 읍면 담당자 대상으로 ‘22년 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등을 다루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신청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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