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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全 구민‘안전보험’가입 완료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등 10개 보장항목
-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보험료 지급

2022-03-07(월) 12:20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민안전보험’ 에 전체 서구민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ㆍ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사고발생일로 3년내 청구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구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광주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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