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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4년 간 2천만 원
2022-02-28(월) 13:52
곡성군이 오는 3월 11일까지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속장려금이란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의 경우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가 대상이다. 기업은 지역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총 4년이며 지원금액은 연차별로 달라진다. 청년 취업자의 경우 1~2년차에는 연 300만 원, 3년차 400만 원, 4년차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1년차 200만 원, 2~3년차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과 기업에 4년 간 지원한 금액의 총합은 2천만 원(청년 1,500만원, 기업 500만원)에 달한다.

곡성군은 올해 1년차 8명, 2년차 3명, 3년차 5명, 4년차 4명을 모집한다. 정규직 채용 기준 연도는 고용보험 가입 연도로 산정하며, 2022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1년차에 해당한다. 2021년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올해 사업 2~4년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올해도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3월 11일 이내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를 비롯해 기업평가서, 사업개시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고용현황 확인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면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곡성군 홈페이지-열린 군정-곡성소식-고시공고란>의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2022. 2. 25.)’ 게시물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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