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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4월부터 집중 단속

3월 계도기간, 4월부터 위반 시 10만원~20만원 과태료 부과

2022-02-23(수) 14:05
여수시가 오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다.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구역 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면서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선종두기자 scdvc@naver.com        여수선종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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