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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실·국장, 과장, 출연기관장 등 대상

2022-02-09(수) 17:31
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종효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과장, 사업소장, 출연기관장 등 관리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심우배 ㈜어스 대표이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강의와 해당법의 해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사항 등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토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광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역할과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중대재해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열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의무 이행사항을 숙지해 안전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과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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