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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작성대상 등 전면 개편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4월 15일부터 농지대상 발급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

2022-01-18(화) 12:23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축사·농막·고정식 온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은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전체 농업인 1만1363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내장을 받은 기존 농지원부 소지 농업인은 농지원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지금까지 1000㎡ 이상 농지만 작성 대상이라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인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농지 현황 파악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인은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꼼꼼히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 홍보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화순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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