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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양육 가구 위한 복지사업 확대

-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신설...월 30만원 지급
- 아동수당 대상연령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조정

2022-01-10(월) 16:49
목포시가 아동양육 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기존 가정양육수당(월 15~20만원) 대신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비교해 2배 가량 인상됐으며, 올해 아동 1,000여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대상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아동의 20% 가량이 추가로 대상자가 돼 총 1만2천여명이 지급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복지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우혁기자 zx6210771@naver.com        목포박우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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