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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6개 동 접수처 운영, 1월 한 달 5부제 시행

2022-01-03(월) 16:54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으로, 총 3만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최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총 6곳에 접수처를 마련해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에, 송정1, 2동은 별도 공간에 접수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8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광주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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