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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27일부터 접수 시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7일, 짝수 28일…‘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방역물품지원금(최대 10만 원)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창구개설 접수할 예정

2021-12-27(월) 14:06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되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포함돼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됐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은 홀짝제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관내 7,000여개 업체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은 내년 1월 6일 이후 매출이 감소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 문자를 발송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해 자세한 신청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마사지업소 등 관내 8,000여 개소로 방역비용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창구를 개설해 접수할 예정으로, 접수 일정은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시작하며, 내년 1월중 정부의 세부 지원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대상자에 대해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여수/선종두기자 scdvc@naver.com        여수선종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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