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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겨울철 밀렵·밀거래 불법행위 특별단속

- 14일부터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등 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한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2021-12-13(월) 12:20
광주광역시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밀렵·밀거래 우심지 및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밀렵·밀거래 및 먹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광주 각 자치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 야생멧돼지의 병성검사 및 폐사체 집중수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점차 지능·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독극물이나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시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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