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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패행위신고센터, 추석 명절 선물 어려운 이웃에 전달

-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훈훈한 귀감 -

2021-09-16(목) 19:01
광양시는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추석 명절 선물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증함으로써 어려운 시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민원인 등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시는 지난 15일 해당 부서에 성명 미상으로 배송된 추석 선물은 반환이 어려움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삼식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므로 시민 여러분도 공직자에게 고마운 마음만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양을 위해 지속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공직감찰과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광양/선종두기자 scdvc@naver.com        광양선종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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