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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사, 물품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8월 한 달 동안 신고ㆍ접수

2021-08-02(월) 19:3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익명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 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된다.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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