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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 실시

-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등 -

2021-06-21(월) 14:33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운행 정착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홍보·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시행 후 한 달간(’21.5.13. ~ 6.12.) 총 79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을 계도 했다. 분석결과 안전모 미착용 45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186건(23.4%), 승차정원 위반 64건(8.1%)순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1815건 → ‘1918건 → ’2038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21. 5.13~ 6.12) 사고 건수(부상자) : ‘20 3건(3명) → ‘21 12건(14명)

특히 최근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중상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행 정착을 위해 ’21년 6월 2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례

‘21.5.24. 21:30경, (서부) 원룸 앞 도로에서 넘어진 단독사고(중상 1명, 안전모 미착용)
‘21.6.13. 21:45경, (광산) 갓길 주행 중 도로에 넘어진 단독사고(중상 1명,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주변으로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도로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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