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8:21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전남도, 굴 패각 어장환경 개선…부산물 자원화 기대

-‘활용 폐기물 확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1-02-17(수) 15:38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해 앞으로 조개류 패각(껍데기)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요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현행 제18조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 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조건에 자본금 추가 ▲종사중인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를 지자체 지원(재정적․기술적) 대상으로 추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 및 과태료 신설 등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양식어업․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조개류 패각 등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며 패각을 운반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남에서만 연간 7만 6천t 규모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 5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작업장 적치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굴, 고막 등 조개류 패각을 패류양식 어장 해양환경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장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으며, 이같은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최근에는 제철소 고로에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중이다.

패각을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연간 20만t을 처리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전라남도는 올해 재활용환경성평가 검사 및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 양식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1670-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0@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