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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강제 파견 갑질 인사 위법 판결

-구례군수 소속 공무원 도청으로 강제 파견
인사발령 위법행위,광주고법 인정-

2021-02-08(월) 15:27
소속 공무원을 불법 강제 파견한 인사발령은 위법이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인사권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소속 공무원인 정양조 문척면장을 본인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청으로 강제 파견 인사 발령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달 13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고 파견 발령은 위법한 조치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파견 발령이 임용권자인 군수의 권한에 속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한다. 또한 인사교류를 파견형식으로 하더라도 근무 장소와 수행 업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하지 않는 임의 파견이고 실질적 인사교류로 동의 없는 인사발령으로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세부적인 판결 내용은 파견 근거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파견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례군은 특별히 필요한 파견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했다.

피고(구례군수)는 파견 후 소송 과정에서 전남도청 내 원고(정면장)의 분장사무에 꿔마춰 파견 사유를 「파견 복귀 후 구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정양조)는 전남도청 자연생태팀장으로 삭도(케이블카) 설치 업무와는 무관하고 구례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지 않은 불법 파견이고, 실질적으로 인사교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발령에 동의한 바 없기에 원고에 대한 전남도 인사발령은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근무를 변경할 때 전입․전출, 인사교류, 파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전입․전출,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파견이 아닌 인사교류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고(정면장)는 동의하지 않아 인사발령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정면장은 이번 사건의 소(訴)를 제기한 주된 이유가 후배 공직자들이 본인과 같은 억울한 보복성 인사를 당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고,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리를 남용한 군수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제도적으로 공무원 불법 파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사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는 정 전 면장은 형사소송(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까지 벼르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사(訟事)라는 암초에 부딪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례군수는 2019년 7월 정양조 문척면장을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청으로 파견발령을 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업무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파견하였던 정면장이 2020년 7월 파견이 종료되었으나, 구례군수는 복귀시키지 않고 2021년 7월까지 다시 1년을 연장했다.

정면장은 이에 반발하여 소청심사와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고 인정되어 기각, 패소했으나 고법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 면장은 21년간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다가 팔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2016년 1월 고향 구례군에 귀향했다. 농사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 문척면장으로 재직 시에는 면장실을 폐쇄하고 ‘구례 속의 강남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적이고 열성적으로 근무를 해 왔다. 그는 1억대 가구 100호 육성,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전원주택단지 유치, 섬진강변 관광단지 조성, 민선 4·5·6기 행적 강평회 등 면장답지 않는 혁신적인 행정을 펼쳤다.

정 면장에 대한 인사 복복 단초는 “2019. 1월 전국 3500여개 읍면동중 거의 유일하게 면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면정보고회 이후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면정보고회 때 배포한 보고서가 분기에 1회만 허용되는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었다. 면정보고회에 홍보물 배포로 2월에 군수가 주관하는 군정보고회시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되자 인사보복 차원으로 정면장에 대한 전남도 인사발령(파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면정보고회는 사전에 군청 선거 관련 부서와 군수에게 직접 보고 후 개최하였고, 주민들은 납세자로서 보고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주민의 머슴으로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정 면장은 강조했다.

2018. 7월 취임한 김순호 군수는 “인구 3만 명 달성”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고향으로 귀향한 군민, 공무원을 객지로 쫓아내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의 행태를 자행하였다. 특히 김군수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겠다고 외치는데, 산하 소속공무원과도 소통을 못하고 파렴치한 보복행정, 편파행정, 불법행정, 불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 면장은 행정소송 청구 원인에 “팔순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21년만에 귀향한 공무원을 본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자치단체로 강제 퇴출 인사 발령한 김순호 구례군수의 법령 위반, 반인륜적 인사를 규탄하고 이런 불법, 인륜파괴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적시했다.

그는 “구례군수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형사소송을 통해 그에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장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변론까지 담당했다. 그러나 김순호 구례군수는 1심에서 변호사 3명, 항소심에서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례군수의 파견 인사발령이 적법하다면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방어 소송에 임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행위는 정면장 사례만이 아니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고흥군수가 소속 공무원을 신안군 홍도 섬으로 파견한 바 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남/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전남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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