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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동구·광주시 합동점검…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0-12-21(월) 13:41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8일 광주시와 함께 대중교통 특히 버스분야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버스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의 신속한 정착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대중교통과와 동구 교통과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이용객들이 많은 광주세무소 버스정류소 앞 정차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승객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비상용 마스크 비치상태, 안내문 부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사항을 홍보했다.

지난 11월 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나와 가족,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박우혁기자 zx6210771@naver.com        광주박우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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