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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 일반ㆍ중점관리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0-11-16(월) 11:35
정부의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목포시도 지난 7일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만 적용되던 방역수칙 의무화가 중점 관리 9종, 일반 관리 14종 등 23종 시설로 확대됐다. 의무화된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이다.

실내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일 때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편 13일부터는 중점ㆍ일반 관리시설(23종)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집회ㆍ시위장,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안내‧홍보해 시민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만 4천장의 홍보 전단을 제작해 각 가정 및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시민경찰, 해병대연합 등 6개 사회단체가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등 ‘마스크 착용 릴레이 캠페인’을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개하고 있다.

또 보건소는 식품취급시설에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물 6천여 장을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 장치 등 방역용품 구비를 당부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mok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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