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희칼럼> 북한 핵무기, 기존 관점 전환과 새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핵개발 경쟁은 인류의 미래와 국제평화를 위해 반드시 종식되어야... |
| 2026-07-09(목)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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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대표
현재 남북문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반도 두 국가론과 북한 비핵화 문제이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고위 공직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위반 논란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
또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 상대의 거친 비판에 부딪힌다. 그래서 진보 진영조차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무기가 거론되면 한국 사회는 남남 갈등으로 첨예하게 갈라진다. 보수 진영은 별다른 대안 없이 북핵에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것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남측이 비대칭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안보 논리이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 핵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좌파로 몰려 색깔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진보 지식인들조차도 북핵 문제 언급을 매우 꺼린다. 국가보안법 찬반 여론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도 한국 사회의 이념적 남남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 2017년 9월 제6차 북한 핵실험 고도화 성공 이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조차 독자 핵무장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측도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또는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과 'END(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필자는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며 지혜로운 방안도 아니라고 본다. 남북한의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이러한 접근은 지나치게 흑백논리에 가깝다.
누구나 북한 비핵화를 바라지만, 냉정하게 북한 비핵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17년 이후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미국조차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체제 존립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남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의 입구 전략 자체를 모두 닫아버린다. 이것은 북한 핵무기의 법적·논리적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통일보다 평화 공존이다. 우리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2026년 2월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을 보면서 드론과 같은 신무기가 등장한 현대전이 제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와 비인도적 전쟁범죄를 초래했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 두 전쟁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핵보유국은 노골적으로 상대국의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무장해제를 시킨 후에는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현실이다.
과거 리비아도 핵개발을 중단(2003년)한 후 2011년 전쟁을 맞았고, 이라크도 핵사찰단(2002년 11월)이 대량 살상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2003년 3월 대규모 공습을 당했다.
미국은 반드시 사전에 북비핵화를 요구하겠지만 앞선 사례를 사례를 체제 생존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고도 남측이 미국과 함께 G7 정상회의의 북한 비핵화 선언에 동의하면서 북측에 남북 교류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명한 행보가 아니라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전에서 핵무기의 근본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남긴 심각한 후유증을 통해 국제인도법상 군사적 무기 수단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인되었다.
따라서 핵무기 문제의 궁극적 목표는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현행의 불평등한 핵규범 질서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화의 불가피성에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특히 핵보유국들은 NPT상 핵감축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비핵보유국의 수평적 핵확산 금지 의무만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무력과 경제제재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 핵규범 질서에서는 비핵보유국들이 국가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권국가의 존립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유혹과 그로 인한 핵개발 경쟁은 인류의 미래와 국제평화를 위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UN법 체제와 국제 핵규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1996년)은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사실상 옹호하면서도 비핵보유국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법적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현행의 불평등한 국제 핵규범 질서의 근본적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북한 핵무기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핵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에 다양한 전문 분야로 구성된 TF팀이 필요하다.
또한 남측 정부도 이제부터는 북한 비핵화를 관행적으로 포함하는 국제 선언에 동참하는 것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6월 G7 정상회의의 북한 비핵화 최종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 핵규범 질서의 근본적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내외 외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12월 북한은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교전관계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2026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국가론을 명시하고 대한민국과의 국경선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민족', '통일', '적대'라는 용어도 새 헌법에서 삭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새 헌법에 명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러한 헌법 개정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적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이를 평화 공존적 남북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의 조짐으로 보고, 우리는 그 불씨를 지혜롭게 살려야 한다.
EU 국가들은 북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으며, G7 국가 대부분도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과 G7 국가들의 대북 정책 환경은 남북한이 처한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필자가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는 국제 핵규범 질서의 구조적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 과정도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적 두 국가론의 입구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대처 방안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 남북문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반도 두 국가론과 북한 비핵화 문제이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고위 공직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위반 논란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
또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 상대의 거친 비판에 부딪힌다. 그래서 진보 진영조차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무기가 거론되면 한국 사회는 남남 갈등으로 첨예하게 갈라진다. 보수 진영은 별다른 대안 없이 북핵에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것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남측이 비대칭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안보 논리이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 핵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좌파로 몰려 색깔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진보 지식인들조차도 북핵 문제 언급을 매우 꺼린다. 국가보안법 찬반 여론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도 한국 사회의 이념적 남남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 2017년 9월 제6차 북한 핵실험 고도화 성공 이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조차 독자 핵무장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측도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또는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과 'END(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필자는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며 지혜로운 방안도 아니라고 본다. 남북한의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이러한 접근은 지나치게 흑백논리에 가깝다.
누구나 북한 비핵화를 바라지만, 냉정하게 북한 비핵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17년 이후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미국조차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체제 존립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남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의 입구 전략 자체를 모두 닫아버린다. 이것은 북한 핵무기의 법적·논리적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통일보다 평화 공존이다. 우리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2026년 2월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을 보면서 드론과 같은 신무기가 등장한 현대전이 제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와 비인도적 전쟁범죄를 초래했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 두 전쟁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핵보유국은 노골적으로 상대국의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무장해제를 시킨 후에는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현실이다.
과거 리비아도 핵개발을 중단(2003년)한 후 2011년 전쟁을 맞았고, 이라크도 핵사찰단(2002년 11월)이 대량 살상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2003년 3월 대규모 공습을 당했다.
미국은 반드시 사전에 북비핵화를 요구하겠지만 앞선 사례를 사례를 체제 생존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고도 남측이 미국과 함께 G7 정상회의의 북한 비핵화 선언에 동의하면서 북측에 남북 교류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명한 행보가 아니라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전에서 핵무기의 근본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남긴 심각한 후유증을 통해 국제인도법상 군사적 무기 수단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인되었다.
따라서 핵무기 문제의 궁극적 목표는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현행의 불평등한 핵규범 질서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화의 불가피성에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특히 핵보유국들은 NPT상 핵감축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비핵보유국의 수평적 핵확산 금지 의무만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무력과 경제제재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 핵규범 질서에서는 비핵보유국들이 국가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권국가의 존립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유혹과 그로 인한 핵개발 경쟁은 인류의 미래와 국제평화를 위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UN법 체제와 국제 핵규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1996년)은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사실상 옹호하면서도 비핵보유국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법적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현행의 불평등한 국제 핵규범 질서의 근본적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북한 핵무기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핵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에 다양한 전문 분야로 구성된 TF팀이 필요하다.
또한 남측 정부도 이제부터는 북한 비핵화를 관행적으로 포함하는 국제 선언에 동참하는 것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6월 G7 정상회의의 북한 비핵화 최종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 핵규범 질서의 근본적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내외 외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12월 북한은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교전관계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2026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국가론을 명시하고 대한민국과의 국경선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민족', '통일', '적대'라는 용어도 새 헌법에서 삭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새 헌법에 명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러한 헌법 개정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적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이를 평화 공존적 남북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의 조짐으로 보고, 우리는 그 불씨를 지혜롭게 살려야 한다.
EU 국가들은 북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으며, G7 국가 대부분도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과 G7 국가들의 대북 정책 환경은 남북한이 처한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필자가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는 국제 핵규범 질서의 구조적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 과정도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적 두 국가론의 입구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대처 방안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창열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07(수)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