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부실‧불공정 심사 보도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장문 |
| 2026-09-07(월)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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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o ’26.9.3.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1.3점 차 탈락 목포대,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취소소송 “부지 확보 위법”, ▲목포대 “순천대 의대 부지 법 위반...취소 소송”, ▲“순천대 허위사실 내세워 국립의대 후보 선정”, ▲구멍난 ’부지문제“...의대 심사는 부실 불공정, ▲하루 전 꾸린 심사위...1.3점 결정한 전문성 논란 등 특별시 후보대학 추천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 보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➊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6항에 의한 의과대학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문제, ➋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입니다. 이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Ⅰ. 의과대학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 논란
1. 순천대 부지가 소유 요건에 저촉되고,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o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순천대가 제출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 및 확약서는 이러한 확보 가능성을 증빙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입니다.
o 그리고 각 대학에 보낸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에 4번 항목인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에 ‘30년 첫 신입생 교육 시기를 고려하여 작성’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소유 형태는 부지 확보 확실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지 확보의 확실성은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확보 방식과 절차, 이행 가능성 및 사용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아울러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은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o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이 ‘부지확보의 확실성’인 이상 협약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국유지를 보유한 목포대와 비슷한 점수를 준 것이 부당하는 부분
o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은 목포대 18.57점, 순천대 18.22점으로 목포대가 0.35점 앞섰으며, 5개 영역 중 목포대가 우위를 보인 유일한 영역입니다.
o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가 두 대학 동점(각 4.83점) 인 것은 사실이나, 목포대 부지 역시 총 5만 평 가운데 즉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약 2만 5천 평 수준임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3. 해당 부지 면적 및 소유권 현황
o 순천대가 의대 신설 부지 확보 근거로 제시한 교지 확보 협약서에 언급된 부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계획서상 부지 면적의 약 30%에 해당되어 70%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o 순천시에 따르면, 의대 및 병원 신설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조례동 산 13-3) 일원 151,719㎡ 중 순천시가 소유한 부지는 151,521㎡이며, 1개 필지(198㎡)만 개인 소유로 확인됩니다.
4. 부지 관련 법령 적용
o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Ⅱ.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
o 심사위원 실제 위촉은 5개 평가영역을 4개 전문분야로 재편한 뒤 의대설립·의학교육(2명), 임상·기초의학(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1명) 관련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준을 검증하고 전남·광주 및 전북 소재 위원을 배제했습니다.
o 건축‧공정분야 전문위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는 대학 건물과 병원건축이 아니라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 <참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방문평가단은 의학교육 전문가와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축 전문가는 공식적인 필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음
o 시설·공정 지표는 공정표와 협약서, 재원계획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위촉된 재정 분야 위원 역시 대학과 병원 설립의 공간과 재원에 관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로, 심사 과정에서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계획과 개원·개교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Ⅲ.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향후계획
o 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o 앞으로 교육부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26.9.3.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1.3점 차 탈락 목포대,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취소소송 “부지 확보 위법”, ▲목포대 “순천대 의대 부지 법 위반...취소 소송”, ▲“순천대 허위사실 내세워 국립의대 후보 선정”, ▲구멍난 ’부지문제“...의대 심사는 부실 불공정, ▲하루 전 꾸린 심사위...1.3점 결정한 전문성 논란 등 특별시 후보대학 추천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 보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➊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6항에 의한 의과대학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문제, ➋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입니다. 이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Ⅰ. 의과대학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 논란
1. 순천대 부지가 소유 요건에 저촉되고,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o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순천대가 제출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 및 확약서는 이러한 확보 가능성을 증빙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입니다.
o 그리고 각 대학에 보낸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에 4번 항목인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에 ‘30년 첫 신입생 교육 시기를 고려하여 작성’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소유 형태는 부지 확보 확실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지 확보의 확실성은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확보 방식과 절차, 이행 가능성 및 사용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아울러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은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o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이 ‘부지확보의 확실성’인 이상 협약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국유지를 보유한 목포대와 비슷한 점수를 준 것이 부당하는 부분
o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은 목포대 18.57점, 순천대 18.22점으로 목포대가 0.35점 앞섰으며, 5개 영역 중 목포대가 우위를 보인 유일한 영역입니다.
o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가 두 대학 동점(각 4.83점) 인 것은 사실이나, 목포대 부지 역시 총 5만 평 가운데 즉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약 2만 5천 평 수준임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3. 해당 부지 면적 및 소유권 현황
o 순천대가 의대 신설 부지 확보 근거로 제시한 교지 확보 협약서에 언급된 부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계획서상 부지 면적의 약 30%에 해당되어 70%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o 순천시에 따르면, 의대 및 병원 신설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조례동 산 13-3) 일원 151,719㎡ 중 순천시가 소유한 부지는 151,521㎡이며, 1개 필지(198㎡)만 개인 소유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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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지 관련 법령 적용
o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Ⅱ.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
o 심사위원 실제 위촉은 5개 평가영역을 4개 전문분야로 재편한 뒤 의대설립·의학교육(2명), 임상·기초의학(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1명) 관련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준을 검증하고 전남·광주 및 전북 소재 위원을 배제했습니다.
o 건축‧공정분야 전문위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는 대학 건물과 병원건축이 아니라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 <참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방문평가단은 의학교육 전문가와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축 전문가는 공식적인 필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음
o 시설·공정 지표는 공정표와 협약서, 재원계획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위촉된 재정 분야 위원 역시 대학과 병원 설립의 공간과 재원에 관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로, 심사 과정에서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계획과 개원·개교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Ⅲ.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향후계획
o 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o 앞으로 교육부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승자기자 master@wdbs.co.kr 조승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22(목) 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