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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비 자치법규 정비한다

7월 1일 출범에 맞춰 필수 법규 우선 정비 후 단계적 통합 추진

2026-04-20(월) 11:15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에 맞추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이원화된 자치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각 361건과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의 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4월 자치법규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자치법규 외에도 추가적인 통합 대상 자치법규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별 소관 부서에서 수행하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입법절차를 양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함으로써 각 소관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할 계획이다.

이선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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