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22(목) 09:22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시행, 1일 10만 원 과태료 -

2025-12-01(월) 13:11
. 화순군청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포함한 전국 특·광역시(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로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제한 전용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5.12.~’26.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연접해 있는 화순군민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등은 한시적으로 단속 제외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적발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 중 단속 지역 운행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진기자 k57755778@naver.com        화순김종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1670-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0@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