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론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교섭 회피 사실 없어” <반론 보도> 8월부터 보충교섭 협의 제안…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등 지속 논의 |
| 2026-10-13(화)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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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의 기자회견 및 교육감실 농성과 관련해 보충교섭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등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촉구 관련
❍ (교섭 회피 주장에 대한 해명)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노동조합 면담에서 보충교섭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함께 논의하자고 세 차례 제안함.
❍ (노사 공동 통합안 마련 제안) 9월 18일 *세 노동조합과의 협의회에서 내년 단체교섭 개시 전까지 노·사가 공동으로 근로조건 통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보충교섭이 필요한 사유와 요구사항의 구체화를 요청함.
*세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 (근로조건 통합 추진) 현재 광주·전남 간 임금·복지·근무조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
광주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관련
❍ (고용안정 협의 추진) 2024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노사협의체를 6차례 운영하고, 채용 2년 차부터 서류 절차 간소화와 평가를 통한 재임용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검토) 10월 12일 제6차 협의체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2028년 2월 28일까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직종 간 형평성 고려)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의 처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 통합 과정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대화 및 후속 협의 계획
❍ (대화 지속)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교육공무직 근로조건 통합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
❍ (후속 협의 추진) 조속히 세 노동조합과 다음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보충교섭의 절차·범위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촉구 관련
❍ (교섭 회피 주장에 대한 해명)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노동조합 면담에서 보충교섭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함께 논의하자고 세 차례 제안함.
❍ (노사 공동 통합안 마련 제안) 9월 18일 *세 노동조합과의 협의회에서 내년 단체교섭 개시 전까지 노·사가 공동으로 근로조건 통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보충교섭이 필요한 사유와 요구사항의 구체화를 요청함.
*세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 (근로조건 통합 추진) 현재 광주·전남 간 임금·복지·근무조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
광주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관련
❍ (고용안정 협의 추진) 2024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노사협의체를 6차례 운영하고, 채용 2년 차부터 서류 절차 간소화와 평가를 통한 재임용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검토) 10월 12일 제6차 협의체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2028년 2월 28일까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직종 간 형평성 고려)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의 처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 통합 과정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대화 및 후속 협의 계획
❍ (대화 지속)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교육공무직 근로조건 통합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
❍ (후속 협의 추진) 조속히 세 노동조합과 다음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보충교섭의 절차·범위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홍기수기자 master@wdbs.co.kr 홍기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