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경영권 경계 구체화해야.... 우재준 의원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 토론회 주최 |
| 2026-08-05(수)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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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조건과 경영권의 경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이익배분은 반복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등에서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과보상은 인재 확보와 조직의 생산성·혁신 역량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원자재 가격·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는 단년도 영업이익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투자 여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 여건과 근로자의 기여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토론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성격으로,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 근거로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의 삼성전자 성과급 판결을 들며 ▲성과 인센티브는 기업이익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점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 ▲기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지급되는 않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부)는 "문제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며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을 근로자의 노력으로 창출된 성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기업의 최종 이익이 아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은 중간 단계의 이익일 뿐, 이자비용과 환차손, 법인세 등 기업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개선 과제로 ▲성과급 기준을 당기순이익, 경제적부가가치(EVA), 현금흐름 등을 결합한 복합지표로 전환할 것 ▲성과급 비율과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주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성과인센티브의 정당성을 높일 것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임금체계와 성과보상 원칙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이익배분은 반복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등에서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과보상은 인재 확보와 조직의 생산성·혁신 역량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원자재 가격·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는 단년도 영업이익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투자 여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 여건과 근로자의 기여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토론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성격으로,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 근거로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의 삼성전자 성과급 판결을 들며 ▲성과 인센티브는 기업이익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점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 ▲기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지급되는 않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부)는 "문제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며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을 근로자의 노력으로 창출된 성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기업의 최종 이익이 아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은 중간 단계의 이익일 뿐, 이자비용과 환차손, 법인세 등 기업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개선 과제로 ▲성과급 기준을 당기순이익, 경제적부가가치(EVA), 현금흐름 등을 결합한 복합지표로 전환할 것 ▲성과급 비율과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주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성과인센티브의 정당성을 높일 것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임금체계와 성과보상 원칙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