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국회의원, 5·18 정신적 피해 위자료 판결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 및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
| 2025-08-08(금)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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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이하 피해자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소개로 8월 7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5·18 위자료 판결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한 이후 약 3천여 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기준을 각급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 위자료 지급 판결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 약 2천여명 외에도 헌재의 결정을 미처 알지 못해 소송 시효가 도래하게 된 피해자들도 약 2,800명에 이른다.
이에 박지원 의원과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은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최근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받았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정부에서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 내었다.
5·18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 사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①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 대책 마련
②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시효 폐지 법안(양부남 의원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③ 성폭력·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 개정안(추미애·민형배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요구한다.
피해자 대책위와 박지원 의원은 “5·18은 헌법 전문 수록 등 앞으로도 계승되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당연한 정의이며, 이에 따른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정부, 국회, 사법부는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판결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이후 피해자 1천여 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2천여 명은 광주지방법원 등에 개별적으로 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기준을 법원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간에 위자료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 4억원, 장애 14등급 3천만원, 구금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판결을 내린 반면, 광주지법 등은 똑같은 사망에 대해서 2억원, 동일한 장애 14등급에는 5백만~6백만원의 판결을 했고, 심지어 구금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되었고, 금년 3월 대법원은 “형평성 있고 적정한 위자료 산정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여 일부 문제점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약 2천여 명, 헌재의 결정을 알지 못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약 2,800명에 대한 구제의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난 7월, 오영준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정성호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소멸시효 폐지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 국회,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위자료 불균형 판결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법무부, 행안부)는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셋째, 5.18 8차 보상 신청자 중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수배, 학사징계, 해직’ 피해자 구제를 위한 '5·18 보상법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추미애, 민형배 의원 각각 대표 발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정의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정의라면 보상의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 길에 또 다른 차별과 상처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5·18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길은 더 열리고 있지만, 그 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 정부, 국회, 사법부가 속히 고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7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추진위원장 전용호 010-3459-1951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재혁 010-9328-9758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한 이후 약 3천여 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기준을 각급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 위자료 지급 판결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 약 2천여명 외에도 헌재의 결정을 미처 알지 못해 소송 시효가 도래하게 된 피해자들도 약 2,800명에 이른다.
이에 박지원 의원과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은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최근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받았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정부에서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 내었다.
5·18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 사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①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 대책 마련
②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시효 폐지 법안(양부남 의원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③ 성폭력·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 개정안(추미애·민형배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요구한다.
피해자 대책위와 박지원 의원은 “5·18은 헌법 전문 수록 등 앞으로도 계승되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당연한 정의이며, 이에 따른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정부, 국회, 사법부는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판결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이후 피해자 1천여 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2천여 명은 광주지방법원 등에 개별적으로 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기준을 법원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간에 위자료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 4억원, 장애 14등급 3천만원, 구금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판결을 내린 반면, 광주지법 등은 똑같은 사망에 대해서 2억원, 동일한 장애 14등급에는 5백만~6백만원의 판결을 했고, 심지어 구금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되었고, 금년 3월 대법원은 “형평성 있고 적정한 위자료 산정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여 일부 문제점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약 2천여 명, 헌재의 결정을 알지 못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약 2,800명에 대한 구제의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난 7월, 오영준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정성호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소멸시효 폐지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 국회,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위자료 불균형 판결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법무부, 행안부)는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셋째, 5.18 8차 보상 신청자 중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수배, 학사징계, 해직’ 피해자 구제를 위한 '5·18 보상법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추미애, 민형배 의원 각각 대표 발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정의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정의라면 보상의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 길에 또 다른 차별과 상처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5·18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길은 더 열리고 있지만, 그 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 정부, 국회, 사법부가 속히 고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7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추진위원장 전용호 010-3459-1951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재혁 010-9328-9758
이주원기자 0186028800@hanmail.net 이주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