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제96회 총회」개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개정 요구 등 10건 심의・의결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2024-04-02(화) 18:1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개정 요구안 상세 내용 >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생 략)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현행과 같음)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햇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되어 있다.
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되었다.
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 되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했다.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및 주관교육청 선정
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 8. 31.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실시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
-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되었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
-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하여 학년 내 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직척도: 학생의 성장 정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같은 교과나 영역을 측정하는 여러 학년의 검사를 하나의 척도로 수직적으로 연결한 점수

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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