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저소득층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 가능한 110가구 발굴 보호 -

2023-03-08(수) 16:21
장흥군에서는 2023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대폭 상향(기본재산액 3,400만원 → 5,300만원)에 따라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개별 신청안내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장흥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23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49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 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110가구를 발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들은 작년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등)를 신청했다가 탈락되었거나 중지된 가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우려 저소득가정이 많아 최우선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3. 8.(수)부터 장흥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대상자에게 유선전화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진행한다. 장흥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와 더불어 앞으로 한 달간 차상위의료 334가구에 대해 기초수급자로 편입 가능여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관련 지원혜택 기준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장흥/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장흥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월드방송itv 홈페이지(http://www.wdb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leechy11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