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경찰 음주단속과 연계해 체납차량 단속도 병행 |
| 2022-11-24(목) 16:56 |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 상습 체납 차량과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합동단속을 야간에 관내 3개소에서 음주 단속과 병행하여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을 장착한 징수차량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체납차량 4대는 공매 추진했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145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합동단속을 야간에 관내 3개소에서 음주 단속과 병행하여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을 장착한 징수차량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체납차량 4대는 공매 추진했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145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