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속 추진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보상신청건 시 자체심의로 보상결정
- 이용섭 시장, 지난해 12월10일 ‘피해보상 국가책임 강화’ 건의

2022-01-18(화) 18:15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은 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나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보상결정을 하게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다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 지원을 등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 신설,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성명>

광주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 및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시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광주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정치권을 비롯해 150만 광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하고 협력했음에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번 인사를 전격 단행한 점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함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2. 1. 18.
광주광역시 대변인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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