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 2021-01-15(금)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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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으로 인해 곡성군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부터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곡성군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고 시 군민들께서 보험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대해 홍보하겠다. 또한 작년 수해로 인해 파손된 자전거 도로를 조기에 복구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가입으로 인해 곡성군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부터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곡성군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고 시 군민들께서 보험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대해 홍보하겠다. 또한 작년 수해로 인해 파손된 자전거 도로를 조기에 복구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