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등 37억여원 부과

전년도 대비 4억6천 4백만원 증가로 자동차세 지속 신장세

2015-12-18(금) 18:50
나주시의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가 ‘혁신도시 효과’덕분에 전년보다 4억6천4백만원 늘어난 37억7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부과 차량은 23,176대로 전년도 20,389대에 비해 2,787대가 늘었으며, 이에따라 자동차세도 25억5천9백만원에서 29억1천4백만원으로 3억5천5백만원이 늘었다.
자동차세에 가산되는 지방교육세도 8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7억5천7백만원에서 1억7백만원이 늘어 모두 37억7천8백만원이었다.

지난 1년동안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혁신도시 인구가 1만2천명에 육박하면서 차량 등록 또한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자동차세를 비교하면 2015년도에는 92억을 부과하였고, 2014년도는 79억을 부과하여 13억이 증가 했다.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세입 세출 결산이 당해연도 12월31이므로 2015년12월 말까지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행정 및 가두방송과 반상회 회보 등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2016년도 1월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납부시 연세액10% 공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한꺼번에 납부시 연세액10% 공제’에 대한 공문을 직접 발송하였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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